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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 스마트 폰 어 플 C을 통해 알게 된 여성 D로 하여금 C을 통해 연락해 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D에게 서 알선료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8. 22:00 경 D로 하여금 익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성 매수 남성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4만 원을 받고, 2017년 7월 하순경 D로 하여금 익산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성 매수 남성인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2016년 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