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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로146 제일카오디오 앞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비 약 322,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덕하시장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울산 남구 두왕로 146에 있는 제일카오디오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