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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노136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C,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위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