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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상호명 '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4. 29. 18: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위 'D'에서 청소년인 수원시 소재 E고등학교 3학년 F(95년생, 여) 등 4명에게 연령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2홉 소주 3병과 안주 등을 도합 3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