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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5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졸 피 뎀 매도 피고인은 2016. 3. 11. 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인 ‘C ’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D가 구입의사를 밝히고 농협 계좌로 23,000원을 송금하자, 2016. 3. 하순경 대구 동구 동 촌로 1에 있는 동대구 우체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2 정을 등기우편으로 D에게 보내

D가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졸 피 뎀을 매도하였다.

2. 졸 피 뎀, 플루 니트 라제 팜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16:50 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알약 15 정과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의 알약 15 정을 30만원에 판매하려 다가 대구지방 경찰청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D가 입금한 내역

1.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향 정 약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졸 피 뎀 매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2015. 10.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