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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20고단17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73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상가 C 호에 있는 D 편의점의 점장이고, 피해 아동 E( 여, 17세) 는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0. 01:37 경 위 편의점에서 손가락으로 피해 아동이 입고 있던 찢어진 청바지 사이의 무릎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21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2:24 경 대구 달서구 F 건물 G 동 현관 앞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의 입주민들 소유로 피해자 H( 여, 67세) 이 관리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 29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0. 7. 3. 같은 법원에 재물 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2:46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K( 여, 20세) 이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로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