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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0 2012다23832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변호사보수 및 비용 attorneys'fees and costs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재판의 성립 경위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화 또는 휴대폰 통신대기시간 중에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ringback tone)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2002. 12. 7.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과 미국, 캐나다에서 피고 회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사용, 임대, 전대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이전 가능한 권리를 원고 A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적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 원고 A, 원고 A의 대표이사인 E는 2002. 12. 9.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각서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44.5%, 원고 A가 40%, F이 11%, E가 4.5%의 지분을 갖는 합작투자회사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 B에 자신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통신대기시간 중 음성, 문자 및 이미지 호출음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와 관련한 모든 외국 및 국내의 특허출원, 특허권을 이전, 양도 및 인도하며, 여기에는 위 방법 또는 장치에 관련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이러한 방법 또는 장치에 관련된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전부 또는 일부), 이러한 특허출원에 발급되는 특허권 및 그 연장, 재발급, 재심사 또는 이의 기간연장, 미국과 캐나다의 특허권 및 특허출원과 대한민국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