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합의 (1) 피고 성북구는 ‘K공사’를 계약금액 600,277,000원(그 후 647,330,000원으로 변경됨)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에 도급하였고, 피고 C은 그 중 시설물공사를 계약금액 258,680,400원(노무비 96,196,128원 포함)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 성북구, C, D는 2019. 5. 22. 위 하도급대금을 피고 성북구가 피고 D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함), 2019. 11. 29.경 변경된 하도급대금 450,200,000원(노무비 180,219,956원 포함)에 대해 재차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함). 나.
피고 C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1) 이 사건 1차 합의 후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은 이 사건 1차 합의 후 피고 C의 피고 성북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노무비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함)에 대해 청구금액을 33,896,922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 성북구에 2019. 10. 25. 송달되었으며, 2019. 11. 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0724). (나) 그 후 원고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을 167,338,66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 성북구에 2019. 11. 11. 송달되었으며, 2019. 11. 30.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22361). (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피고 성북구에 2019. 11. 15. 송달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단52716), 피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