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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2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 구미호’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29. 23: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 노래 연습장 업주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F 등을 위 노래 연습장 등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도우미 등으로부터 1 시간 당 7,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경 A의 지시를 받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우미 F을 노래 연습장에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 고단 243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