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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4 2011나91243

국가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M, I, O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그 노동조합의 간부 및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1978. 4. 1. 각 해고당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당시 지지하던 R 노조의 집행부를 ‘T’ 집행부’라고 한다). 나. 당시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는 R 노조의 와해 및 활동 방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R에 적극 개입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을 해고하도록 하였다. 1) R 노조 대의원선거일인 1978. 2. 21. R 노조 T 집행부의 반대파 조합원들은 중앙정보부의 지시 아래 투표하러 나온 T 집행부 조합원들에게 똥물을 투척하여 위 선거를 무산시켰고, 이에 T 집행부 조합원들은 U에서 농성을 벌였다. 2) R은 애초에 ‘복직 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 대하여 회사 복귀를 결정하고 그 복귀 시한까지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1978. 4. 1. 원고들을 비롯한 R 노조 조합원 124명을 해고하였고, 그에 따라 반대파 조합원들이 노조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T 집행부는 와해되었다.

다. 위와 같이 해고된 R 노조 조합원들 124명의 명단은 V노동조합 부산지부 지부장 W 이름으로 1978. 4. 10.자 공문에 첨부되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었다.

그 후 피고는 노동조합 정화정책의 일환으로 1980년경부터 1988년경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보부(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확대개편되었다), 노동부, 치안본부(경찰)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위 R 해고자 명단을 포함한 조합 해고 노동자들의 명단,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관리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사실상 봉쇄하는 노동운동의 통제수단으로 널리 활용하였다

특히 1987. 8.경 발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