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534』 피고인은 2015. 4. 10. 07:35경 포천시 선단동 55-8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운동 13-7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65』 피고인은 2015. 4. 25. 01:10경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입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