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9 2015고단210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105]

1. 무고 피고인은 2015. 4. 8.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에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2014. 12. 9. D 앞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3 차례 준강간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교하였을 뿐 준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015 고단 2109]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0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현관을 통하여 피해자가 사는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옆집 문을 두드리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재차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용 계단에 앉아 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14. 08:3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회사에다 휴직계 내고 오늘은 대자보를 썼서 4군데만 붙힐 꺼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4. 16. 07:5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직장 건물 1 층 엘리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