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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203387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화성시 C 공장용지 869㎡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6.92㎡(제1동호), 198㎡(제2동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396,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화성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봉담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위 금액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3. 7. 31.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고 2013. 7.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및 각종 압류를 말소시켜 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13. 9. 2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원고가 화성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1순위 근저당권자인 화성새마을금고는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불허하고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5,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186,50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