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2.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 전체(지하 및 부대시설 포함)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7.부터 36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ㆍ사용 피고들은 2016. 10. 14. 피고 C 명의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의 차임 연체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4.분 차임까지는 전부 지급하였으나, 2017. 5.분 차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1) 피고 B가 계속해서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10. 11.부터 2018. 1. 23.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1. 피고 B에게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