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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6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그 중 청양 고추 1 박스는 피해자 E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12.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형도 복역하게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 절도의 점은 그 법정형이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작량 감경을 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한의 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