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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22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교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4.부터 2012. 12. 27.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분 임금 251,680원 등 합계 11,463,5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1.경에는 시간당 4,320원, 2012.경에는 4,5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4.부터 2012. 12. 27.까지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1. 6. 임금부터 2012. 12. 임금까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375원을 지급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D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0,88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