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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124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입금액) 본 관리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매월 70만 원을 임대인(원고)에게 입금하고 관리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대수익은 관리인(C)에게 귀속된다.

제3조(대리권의 범위) 관리인은 임차인과 관리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을 대리하여 D공인중개사 상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동산의 목적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기울인다.

제4조(계약서의 보관 및 전달) 당해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등을 통하여 전달해야 하고 모든 지출내역은 영수증을 토대로 임대인과 관리인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의 원본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그 사본은 관리인이 보관한다. 가.

원고는 2009.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는 2009. 3. 14.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속관리계약(이 사건 전속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F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2017. 4. 28. 원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기간 2017. 5. 6.부터 2019. 5. 5.까지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전속관리계약서 확인 후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인 원고 이름 옆에 C이 대리인으로 도장을 찍었다.

원고는 2017. 5. 6. C에게 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