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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33 | 지방 | 2018-08-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33 (2018. 8.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외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2015.5.26. 같은 동 OOO임야 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이 건 토지에 합병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3.14. 청구인들에게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5.5.26. 쟁점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세금납부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세금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아 납부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7월에 재차 질의하였으나 동일한 안내를 듣고 납부하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민원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2년이나 경과하여 본세에 과다한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을 만나 취득세 납부서를 요청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5.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5.5.26.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개별공시지가 연혁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8.3.14.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납세고지서 등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를 위해 안내를 요청한 바 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달리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조심 2016지382, 2016.8.25.,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