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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23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