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08:20 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174 강변 북로 구리방향 한강 대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174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편도 4 차로 도로를 한강 대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위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