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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3 2014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속칭 ‘잔고증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E 사장 A, 건설공사자금, 기업M&A, 부동산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 F(주)의 이사 C에게 교부하고, “3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틀림없이 F(주) 측에 100억 원의 단기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고, (주)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었으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건네준 명함에 있는 (주)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C과 잔고증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돈을 건네받은 사무실도 피고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었으며, 이전에 피고인이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적도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C은 잔고증명을 해줄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G, H, I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알고 지냈던 I으로부터 자금 동원이 가능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