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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 J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경찰인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있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에게 욕설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경찰인 피해자 J이 현행범인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어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