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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36937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서구 H 일대 30,772.04㎡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고, 참가인은 2015. 10. 22.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이다.

나. 피고의 시공자 선정 경위 등 1) 피고는 2010. 8.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K, L 및 M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0. 9. 30. 임시총회에서 K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K 사이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2. 9. 16. 임시총회에서 K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2) 피고는 2013. 4. 1., 2013. 10. 9. 및 2013. 12.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각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미응찰로 유찰되었다.

3) 피고는 2014. 4. 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I만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4. 10. 21. 임시총회에서 I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I 사이에서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는 2015. 8. 13. 정기총회에서 I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였다. 4) 피고는 2015. 8.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 대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참가인만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