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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5.21 2013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에 있는 금지파출소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B의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