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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27 2020누10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5면 1행의 “앞서 든 증거에” 다음에 “ 갑 제3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6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가 문답서에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 화장품 외판원 종사 시작 년도와 수입액, 양도 토지의 번지수 등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내지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갑 제3,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2015. 3.경 이후 물주기 등 경작을 배우자와 함께 하였다’는 내용, ‘2014년 초에 지어진 농자재 창고가 AC의 농기계 창고로 사용되었다’는 내용, ‘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는 내용 등은 문제된 기간 범위 밖의 사실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6면 하3~5행의 “당사자들 사이에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8, 12, 19 내지 26, 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4) 7면 하5행 끝에 “원고 가족은 2008. 5. 26. 시부 AD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2013. 2. 14. 세대를 분가하였다.”를 추가한다.

5 8면 4~6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