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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95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소재 C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관련 컨설팅, 재무설계, 보험가입 유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1동 1303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KDB보험회사에서 출시한 보험상품인 “무배당 파워에셋저축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불로 납입한 보험료 8,511,268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 13.경부터 2011. 2.월말경사이 장소불상지에서 필요시마다 생활비, 공과금, 집세, 사채빚, 캐피탈 대출원금 및 이자 등 명목으로 인출 및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사장, 송금내역서, 보험증권사본, 거래내역서(F 명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