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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노48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014. 3. 16. 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 병역 기피 관련 트위터 글)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후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므로 위 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015. 2. 28. 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 북한 사이버 댓 글 팀 관련 트위터 글) 의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성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 시라고 볼 수 없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3. 25. 자, 2015. 4. 5. 자, 2015. 4. 7. 자 및 2015. 2. 4. 자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 부존재 및 위법성조각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인 임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