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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D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16. 12. 20. 01:27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소란을 피운 후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들어가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린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방용 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그 모친이 매 공판 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원만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으니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