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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9 2017가단337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한국철도시설공단이시행하는 E공사를 수급하여2014.9.부터F공사(강릉시G에서H역까지의구간에걸친속칭H역사지하화공사라고하며,이하‘이사건 공사’라 한다)를시공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7.경 및 2016. 11.경 각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1, 2건물에 기울어짐 및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1건물은 1974년에 건축된 조적조 건물이고, 이 사건 2건물은 1975년에 건축된 목조건물이다.

마. 피고는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2015. 8. 10. 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사전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0. 12.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D이 관리인이 되었다.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은 조사기간인 2017. 12. 7.까지 각 5천만 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는데,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은 위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6. 25. 회생채무자의 위 회생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