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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03:45 경 의정부시 B 소재 C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과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8. 21. 04:10 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신곡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파티션 아랫부분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파티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2 년에 폭력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