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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노422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4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4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심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횡령 부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ㆍ 이체 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 범행에 이용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혹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