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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534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광원 및 숲 가꾸기 사업 작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4. 27.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1983년 이후 소음노출 경력이 없다가 2007년부터 약 4년간 간헐적 소음노출 경력이 있는 점, 특진결과의 청력도상 보이는 난청의 형태 및 좌우 편차, 2015년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이후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및 숲 가꾸기 사업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 가) 원고는 1972. 3월부터 1978. 12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C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1979. 3. 9.부터 1985. 3. 19.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2년 2개월), 자동차운전 및 내기계운전(1년 5개월), 자동차운전(2년 3개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7. 4월경부터 2013. 9월경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D에서 숲 가꾸기 작업에 종사하면서 솎아베기, 풀베기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