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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12.18 2013나220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0,32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9. 16. 전북 장수군 D 소재 단위구역 좌표 위도 E부터 F까지, 경도 G부터 H까지, 면적 139ha 인 I 소단위 3, 4구역(이하 ‘이 사건 광구’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쳤는데, 원고는 2003. 4. 3. C으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을 매수하고 같은 날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4.경부터 전북 장수군 B 임야 49,983㎡에 장수군 A(이하 ‘이 사건 A’이라 한다)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06. 12.경 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운영관리해 오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A의 남쪽 일부가 이 사건 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A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광구 내 석회석을 채굴하여 이 사건 A의 옹벽, 사면보호용 구조물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석회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2, 13, 17, 18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손실평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석회석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이를 이 사건 A의 옹벽, 사면보호용 구조물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또한 원고는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A의 측벽과 바닥 부분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석회석도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그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3 결국, 피고는 위 석회석들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석회석을 무단 반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광업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