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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67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02,624원 및 위 돈 중 25,492,5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3.까지 발생한 대출원리금 합계 29,202,624원 및 위 돈 중 대출원금잔액 25,492,500원에 대하여는 원리금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4.6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