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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4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추징 35,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5년 동 종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중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고 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범인도 피 교사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