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0 2016고단5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같은 달 26. (5 일), 2016. 9. 2. (1 일), 2016. 9. 5.부터 같은 달 6. (2 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상황 부,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장 처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환경이나 건강이상 등의 이유로 군복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현재 상태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