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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6 2013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00: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92에 있는 ‘W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