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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659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1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9. 30. C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C로부터 D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았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선이자를 공제한 4,85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위 대여 2-3시간 후 C가 추가로 3,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피고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이자로 90,000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2,91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10. 9. C의 대여요청으로 그 형인 E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차 등록증하고 인감 가지고 와서 삼백 더 해줬어요. 말일날 가져간데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예”라고 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대여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9. 30. 원고가 3,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90,000원을 공제한 후 피고를 거쳐 C에게 송금한 2,91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보증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2,9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담보로 받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