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19:3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 문제로 피해자 C(32 세) 과 시비가 생기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21번 치아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C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