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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8. 선고 74누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3(2)행,48;공1975.10.1.(521),8613]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을 기업이 출자로 전환한 경우에 사채소멸로 인한 이득에 대한 법인세 등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사채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면 사채소멸로 인한 이득은 일응 발생한 것이고 그 후 기업이 신주를 발행한 것은 이득의 사후처분에 불과하므로 사채소멸로 인한 이득에 대한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경남화학공업주식회사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고 정원창 동 정원성 동 정원국(이하 " 원고 정원창등 3인" 이라고 약칭한다)이 원고회사에 기탁하여 놓았던 41,087,000원은 갑 제6호증 (이사회의사록)의 기재와 증인 김성택의 증언에 의한다면 원고회사의 1972.7.26자 이사회의 결의에서 장차 증자할 것을 결의하고 그 증자준비금으로 원고회사가 기탁받은 금원으로서 원고회사가 위 원고 정원창 등 3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그들에게 반환할 금원도 아닌점에서 위 금원은 소론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사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 금원을 긴급명령 10조 의 사채로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와 가치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긴급명령 10조 가 규정한 사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 정원창 등 3인이 원고회사에 기탁한 전시 1항 금원이 사채로서 긴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소멸이 되었다고 한다면 긴급명령 22조 에 의하여 이 사채를 출자로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한 행위는 무효 내지 부존재로 돌아갈 것이므로 원고 정원창등 3인이 신주 배정으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법 42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또는 이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증자 등기까지 마치고 위와 같은 소의 제기가 없었음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니 결국 이 사건에서 신주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신주발행 행위의 부존재라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정원창등 3인은 신주발행에 의한 주식배정을 받아 그만큼의 이득을 보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증자 행위 부존재와 하자있는 신주발행 행위와를 혼동하였거나 그 어떤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신주발행이 유효라고 한다면 소멸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여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각 채권자에게 배정하였으니 원고회사로서는 채무소멸로 인한 이득을 본 바 없는 셈이 되고 따라서 사채소멸로 인한 금액의 익금산입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채소멸로 인한 이득은 일응 발생한 것이고 그 후에 원고회사가 법적 이유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위 이득의 사후처분에 불과하다고 볼 성질의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원심판단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조세실질주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없어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