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D는 2016. 6. 5. 01:1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E을 통해 성명 불상자 (E 아이디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건물 2 층 계단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6. 6. 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5. 저녁 경 서울 강남구 I B 동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8. 1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2. 저녁 경 서울 강남구 J 1509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8. 23.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3. 저녁 경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 새벽 경 제 3의 나 항 기재 J 1308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