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식회사 E이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년 금 제 2986호로 공탁한 23,703,291원에...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은 2018. 1. 30.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휴게실공사 ’를 공사대금 24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① 이 법원 2018. 2. 27. 자 2018 타 채 2139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② 이 법원 2018. 3. 8. 자 2018 타 채 2140호로 채권자 피고 D, 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B,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고 대한민국의 2018. 9. 11. 자 피고 주식회사 B의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징수법 제 41조 제 1 항에 근거한 압류 통지가 각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2. 30.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39,758,219원 부분을 양수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주식회사 E에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주식회사 E에 도달하였다.
라.
주식회사 E은 2020. 8. 21. 이 법원 2020년 금 제 2986 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통지 및 채권 양도가 경합하고 있어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공탁사실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중 23,703,291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사이: 각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른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 7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