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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1448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지분에 관하여 각 2019.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