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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00488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2.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농수산물 및 식료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6,000주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는 원고 및 피고 B 2인인데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940주, 피고 3,060주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주권을 ‘이 사건 주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것이고 원고가 100% 주주이나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중 51%인 3,06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으로 3,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그 외에도 1억 1,000만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 반면 피고 B는 출자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및 피고 B와 함께 관여해온 D은 이 법정에서 피고 B는 우선 피고 회사에서 일을 하되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피고 회사 지분 20%를 받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니 형식상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주식 중 51%를 자신 명의로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 B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