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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106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2동 제211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2동 제2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589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 75,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를 만날 수 없어 2015. 7. 1.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5476호로 피고 앞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5. 7. 4.(원고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7. 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