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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6657

토지인도 및 계근대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H, I, J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G, H, I, J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C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계근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 C는 위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계근대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와 위 선정자들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D, E, F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D, E, F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