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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8 2012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제3자 명의 차용 부동산 취득 관련 범행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12. 30.경 K로부터 충남 당진군 L, M, N, 충남 당진군 O 등 총 4필지를 P 명의로 24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2억 4,900만 원을 피해자 Q㈜의 자금에서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7,302,940,912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토지 구입에 따른 매입대금,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재산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4.경 충남 당진군 R를 그 소유자인 S으로부터 7,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명의수탁자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6.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4필지의 땅을 각각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T, U, P,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W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 관련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상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W㈜ 관련회사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25.경 피해자 ㈜X의 자금 1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