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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