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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7644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한 뒤 위 시설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 26. 대한민국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105,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26. 대한민국에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연천군 C읍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C읍장은 2016. 5월경 ‘원고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농업경영 등에 이용되기 어려운 상태로 복구가 되어야 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만 농지(전)일 뿐이고 실제로는 농사를 할 수 없는 잡종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따라 답을 잡종지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절차를 이행하라.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지목 변경 여부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지목변경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으로는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