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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303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후 합의 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6. 17:07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E이 운전하던

F 뉴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뒤 노상에 넘어져,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E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28. 치료비 명목으로 101,3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 11:1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천 시청 주차장 통로에서, G이 운전하던

H 투 싼 승용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일부러 부딪친 뒤 노상에 주저앉아,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G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다가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동인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21. 01:30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신 천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I이 운전하던

J 그 랜 져 HG 승용차량이 서 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신체를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I으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0. 합의 금 명목으로 200,000원, 2012. 5. 30....